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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시즌입니다. 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과 달리 근로장려금 액수가 10%
상향조정 되었고 신청해당자 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어 좀 더 쉽게 근로장려금액수도 알아보고
또 신청도 가능 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등 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호함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확인하시고 해당자는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2023년 올해부터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있어 ARS
또는 홈택스에서 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액수 알아보시고 아주 쉽게
변경되었으니 꼭 신청하세요.
1 신청자격 알아보기
소득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22년 부부가 합해서 총소득이 취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까지 가족모두가 소유라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유가증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 분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 배우자, 미성년자녀 3인가구로 나 혼자의 소득이 3200만 원의 경우 근로/자녀 신청가능
- 맞벌이하는 가구 나와 배우자 합산해서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 나 혼자 독립해서 사는 1인가구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22년 | 23년개정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22년 대비 10%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요건에서 1.7억 이상 2.4억 이하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일정 | 지급일 | |
정기신청(22년소득) | 23년5월1일~5월31일 | 23년9월중 |
반기신청(23년소득) | 23년9월1일~9월15일 | 23년12월중 |
마감후신청 | 23년6월1일~11월30일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입니다. 위 신청대상자 중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0%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자 받은 경우
● 핸드폰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동의 신청 > 연락처,계좌번호확인 >완료 |
● 모바일앱으로
손택스 > 신청/제출 > 청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주민번호/인증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
● 홈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안내 신청 >간편신청 > 계좌번호,연락처 >근로장려금 신청 |
●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안내문 > 신청하기 > 홈택스로 이동 >주민등록번호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
우편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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