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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근로장려금 액수 확인

머니앤헬스 2023. 5. 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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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액수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시즌입니다.  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과 달리 근로장려금 액수가 10%

상향조정 되었고 신청해당자 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어 좀 더 쉽게 근로장려금액수도 알아보고

또 신청도 가능 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등 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호함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확인하시고 해당자는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2023년 올해부터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있어 ARS

또는 홈택스에서  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액수 알아보시고 아주 쉽게

변경되었으니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액수
근로장려금액수


1  신청자격 알아보기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22년 부부가 합해서 총소득이 취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까지 가족모두가 소유라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유가증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 분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 배우자, 미성년자녀  3인가구로 나 혼자의 소득이 3200만 원의 경우 근로/자녀 신청가능
  • 맞벌이하는 가구 나와 배우자 합산해서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 나 혼자 독립해서 사는 1인가구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  

근로장려금액수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22년 23년개정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22년 대비 10%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요건에서 1.7억 이상 2.4억 이하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일정 지급일
정기신청(22년소득) 23년5월1일~5월31일 23년9월중
반기신청(23년소득) 23년9월1일~9월15일 23년12월중
마감후신청 23년6월1일~11월30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입니다. 위 신청대상자 중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0%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자 받은 경우

  ● 핸드폰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동의 신청 > 연락처,계좌번호확인 >완료

● 모바일앱으로

손택스 > 신청/제출 > 청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주민번호/인증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안내 신청 >간편신청 > 계좌번호,연락처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안내문 > 신청하기 > 홈택스로 이동 >주민등록번호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우편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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