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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머니앤헬스 2023. 5. 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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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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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22년에

과랄디 근로장려금 액수가 상향조정되었고 근로장려금 신청해당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어 좀 더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격려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포함 400만 원

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해당 신청자는 이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3년부터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어 ARS 또는

홈택스에서 입력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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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22년 부부가 합해서 총소득이 취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까지 가족모두가 소유라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유가증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 분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 배우자, 미성년자녀  3인가구로 나 혼자의 소득이 3200만 원의 경우 근로/자녀 신청가능
  • 맞벌이하는 가구 나와 배우자 합산해서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 나 혼자 독립해서 사는 1인가구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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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22년 23년개정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22년 대비 10%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요건에서 1.7억 이상 2.4억 이하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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