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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8세~34세의 청년만 들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 본인 저축액 10만 원 ×36개월 + 정부지원금 360만 원+ 이자= 720만 원+이자
● 수급자 차상위청년 최대 1440만 원+이자
저소득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으로 해당되시는 분은 혜택이 너무 좋으니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2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이 100% 이내인 만 19~34세
지원혜택 : 매달 10만 원씩 3년 저축 시, 최대 1,440만 원 + 예금이자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기준, 개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연령기준 : 만 19세~만 34세 청년
- 개인소득 :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 만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대비 100% 이내
- 가구 재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이하,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연령기준을 15세~ 39세까지
확장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참조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
100%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2. 지원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을 합해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
과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년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기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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