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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머니앤헬스 2023. 4. 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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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근로 장려금 신청 시즌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격려금같은것 입니다.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 , 홑벌이가구 최대

285,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포함 400도 가능합니다.

 

20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어 ARS 또는 홈택스에서 입력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개별적 으로 홈택스에서 직접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2022년 부부가 합해서 총소득이 위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까지 가족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전세보증금,금융재산, 유가증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분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맞벌이하는 본인과배우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인 경우신청 가능
2.혼자독립해서 사는 1인가구로 총소득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경우 신청가능
3.본인,배우자,18세미만 딸 3인가구로 혼자의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경우 근로,자녀장려금신청가능

2. 근로장려금 지급액

  22년 23년개정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22년 대비 10%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에서 1.7억 이상 2.4억 이하 인경우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일정 지급일
정기신청(22년소득) 23년5월1일~5월31일 23년9월중
반기신청(23년소득) 23년9월1일~9월15일 23년12월중
마감후신청 23년6월1일~11월30일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입니다. 위 신청대상자 중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0% 감액 되므로 정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자 받은 경우

  ● 핸드폰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동의 신청 > 연락처,계좌번호확인 >완료

● 모바일앱으로

손택스 > 신청/제출 > 청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주민번호/인증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안내 신청 >간편신청 > 계좌번호,연락처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안내문 > 신청하기 > 홈택스로 이동 >주민등록번호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우편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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