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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번달 7월 3입부터 14일까지 이뤄집니다.
이 기간 중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준과 가구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계좌개설일기준)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소득기준
개인소득기준
지난해총급여 | 혜택 | ||
6천만원이하 | 정부기여금 과 비과세 | ||
6천~7.5백만원이하 | 비과세 |
지난해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곤 복지부에서 고시한
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구분 | 내용 | ||
만기기간 | 5년 | ||
납입한도 | 월70만원 | ||
주요혜택 | 정부기여금 | 소득수준에 따라 3~6%(최대2.4만원) | |
시중은행금리 | 미정 | ||
비과세혜택 | 이자소득 전액비과세 | ||
만기금액 | 최대 5,000만원 |
4.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 3.8%, 소득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금리 1~1.5% 등을 합해서
6%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기본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입니다.
●소득우대금리는 총 급여 2천4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 과표 1600만 원 이하,연말정산 사업소득
1600만원이하 적용됩니다.
5. 청년도입계좌 가입방법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청년도약계좌는 1개 은행에서만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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