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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번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중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7월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지난해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2인가구일 경우 소득의 합이 586만 8153원 이하이면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비대면을 원칙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고 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8월 중 가입여부를 안내할 예정
입니다.
지난달 가입을 신청한 76만여 명에 대해서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충족여부를 확인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이 초과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별도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를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을 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의 소득조회동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지난달 가입 신청자 중 확인이 완료된 신청자의 경우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됩니다.
중도해지할 때 가입자의 해외이주, 퇴직, 생애최초 주택구입등 특별한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재가입은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관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며
sc제일은행은 내년 1/4분기부터 운영개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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