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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조건은 고용보험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 가능하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로 일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18개월 180일 가입
달력에 적힌 날짜를 말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18개월간 고용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의사항은 임금을 받는 날을 말하며,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주 6일로 계산할 수 있다.
2. 비자발적 이직이란 무엇인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는 법적으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발적이지만 특정 요건이 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 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해야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일하고 싶어도 연장 없이 퇴사하는 것이 자발적 이직이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연장을 원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만료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퇴사하실 때마다 수령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계약직인데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여전히 희망퇴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정규직법상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 이상 근무했다면 기간 만료로 퇴사 조건이 돼도 받을 수 없다.
기간은 1개월, 6개월, 1년이 될 수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로 1개월 미만을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회사가 갱신을 요청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내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해 마지막에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4.실업급여 신청방법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람을 확인하는 공문이 발송된다.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공문을 보면 회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할 때 상호 합의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